오늘은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사무소나 법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직접 가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란? 가족관계 증명서는 특정인을 기준으로 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녀의 인적사항을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피가 섞인 직계가족만이 증명서에 표시됩니다. 그리고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라는 표제 하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생계를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도 가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사이트 처음으로 다음 홈페이지에서 가족관..